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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2분기 신청

by frankpark 2023. 6. 5.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청년 기본 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청년들의 삶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복지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더 자세한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98.04.02. ~ '99.04.01. 출생
지급 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 방법 시,군 지역 화폐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apply.jobaba.net
신청 및 지급 일정 신청 기간 - 23.06.01.~06.30.
심사/선정 기간 - 23.06.14.~07.10.
지급 개시 - 23.07.20.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 자격 및 방법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신청은 2023년 2분기에 해당되는 일정이며, 분기별로 모집 및 지급이 진행되는데요.

2분기 외 3,4분기의 일정도 함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다만 해당 일정은 시군별로 부득이하게 변경될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분기별로 잡아바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리 신청

또한 군복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대리인의 범위는 부모님 혹은 배우자에 한정되며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다만 대리인의 범위 내의 당사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 상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

-주민등록 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그 외 선택 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이렇게 경기도 만 24세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만 찾아보면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들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기본소득 또한 1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이니 반드시 해당하는 사람들은 확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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