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12기까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
도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8세 ~ 만34세의 청년 (1988. 05. 13.~2005. 05. 12. 출생자)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23.5 건강보험료 기준) |
모집규모 | 4,000명 |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매 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노무상담 및 교육 지원 |
접수일정 | 2023. 05. 19.(금) 09:00 ~ 06.05.(월)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account.ggwf.or.kr/main/businessGuide.do# |
이번 노동자 통장은 2년 동안 한달에 10만 원씩 총 240만 원의 원금을 모으면 480만 원의 현금+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원금 보다 2배 이상의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지원 자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격
1. 공고일('23.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3.5.12.)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1988.5.13.~2005.5.12. 출생자 / 가구당 1명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3.5. 건강보험료 기준)
※ 선정 후, 근로 유지 불가ㆍ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위 자격에 모두 해당이 돼야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아래 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보건복지부「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위 항목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산점이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출서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위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신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https://account.ggwf.or.kr/main/freshman_main.do#
오늘은 경기도에서 12회째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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