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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by frankpark 2023. 5. 17.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12기까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

도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대상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8세 ~ 만34세의 청년
(1988. 05. 13.~2005. 05. 12. 출생자)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23.5 건강보험료 기준)
모집규모 4,000명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매 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노무상담 및 교육 지원
접수일정 2023. 05. 19.(금) 09:00 ~ 06.05.(월)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s://account.ggwf.or.kr/main/businessGuide.do#

이번 노동자 통장은 2년 동안 한달에 10만 원씩 총 240만 원의 원금을 모으면 480만 원의 현금+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원금 보다 2배 이상의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지원 자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격

1. 공고일('23.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3.5.12.)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1988.5.13.~2005.5.12. 출생자 / 가구당 1명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3.5. 건강보험료 기준)
※ 선정 후, 근로 유지 불가ㆍ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위 자격에 모두 해당이 돼야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아래 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보건복지부「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위 항목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산점이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출서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위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신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https://account.ggwf.or.kr/main/freshman_main.do#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들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통장 문의 (사업 관련 내용) 031-267-9360 시스템 문의 (홈페이지, 로그인 등) 1661-9101 신규모집 문의 1877-9358 --> 청년 노동자 지원

account.ggwf.or.kr

오늘은 경기도에서 12회째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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