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살펴볼까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269호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월 소득 3,117,000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생애 1회 지원 (20만원 미만 월세는 차임금액만 지원) |
선정기준/인원 | 총 25,000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1,250명 임차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7,500명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3,750명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2,500 |
선정기간 | 2023.05.03(수) ~ 05.16(화) 18시 마감 |
지원방법 | 온라인신청 서울 주거 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
심사일정 | 7월 말(예정) 최종선정자 발표 |
제출서류 |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2.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원 및 신청이 진행되는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10개월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선착순이 아닌 추첨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되지만 5월 16일 18시 이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추첨대상에서 제외되니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연령 사이의 형제/자매/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2인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을 각자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위 자격이 충족되어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아래에 작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원신청 제외자
1. 국토 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한 적 있는 사람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3.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4. 일반 재산 총액이 1억을 초과하는 사람
5. 차량 시가 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6.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7.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혹은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8.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청년주택 등의 공공입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9.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10.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11.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한 경우
위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해당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득액 기준이 정확히 궁금한 분들은 아래 이미지 또한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2023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월세에 대한 부담이 큰 청년들이 많은데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여 자격요건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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