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이륜차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법규 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시행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중랑구에 시범 설치했던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계도기간이 이번달로 종료 돼 다음 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과속, 신호위반 차량이 감지될 경우 뒷번호판을 촬영해 사륜차뿐 아닌 이륜차도 단속이 가능한 장비다. 현재는 과속과 신호 위반에 대해서만 단속하지만 영상 분석 기술을 고도화해 헬멧 미착용 등의 행위도 단속한다고 한다.
올해 안에 서울시 내에서 이륜차 사고 다발 구역을 분석해 5곳에 추가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운전 중에도 보행 중에도 오토바이로 인해 위험한 경우가 너무 많고 특히 요즘 배달 오토바이들이 안전 생각 안하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런 게 도입되는 건 매우 찬성이다.
물론 배달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불편해질 수 있겠지만 본인의 불편 때문에 법이 무시되는 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토바이와 관련된 규제들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도입도 매우 찬성이고, 앞으로 오토바이 인도주행, 번호판 미부착, 횡단보도 주행 등의 행위들도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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